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당사자에게 알리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알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0. 9. 21. ~ 2020. 10. 6 .
4.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같은 법 제75조 적용
5.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
6. 문 의 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 052-209-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