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관내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0. 9. 18. ~ 2020. 10. 17.
나.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20. 10. 17.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주)태양폐차장(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66, ☎051-291-4500)
라. 강제처리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