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 미이행으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7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송달 효력의 발생)
2. 대 상 자 : 박OO 외 2명
3. 공고기간 :2020. 9. 16.~2020. 10. 5. (19일간)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OO 외 2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