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보령시장
나. 위치 및 면적: 충남 보령시 죽정동 757번지 일원(A=20,000㎡)
다.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 공공하수도(하수관로)
- 시설의 명칭: 죽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 시설의 규모: 오수관료(분류식) L=394m(D200), L=106m(D150), L-18m(D80)
라. 예정하수처리구역: 대천1동(죽정동)
마. 시행기간: 2020.9∼2021.3.31
붙임: 1. 고시문 1부.
2. 인가 조건사항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