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
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5.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내역 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 (041)930-3666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