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 내용 1. 공시대상 : 관내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업체 2. 공시내용 가. 결혼중개업 등록 현황(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나.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 3. 공시기준일 : 2020. 8. 31. 붙임 동두천시 국내 및 국제 결혼중개업체 공시(2020. 8. 31.) 1부. 끝.
동두천시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0년 8월 31일 현재).hwp hwp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