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0. 9. 14. ~ 9. 28. (15일간).
3. 공고내용
가. 교육기간: 2020. 9. 1. ~ 11. 30. /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나. 교육방법: 온라인교육(PC/모바일)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www.cdec.kr)
다. 대 상 자: 붙임공고문참조
4.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함평군 손불면사무소 민방위담당 ☎(061)32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