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우면 양지2길 108 석면해체 제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양지2길 108(정우면 장순리)
다. 건 물 명 : 축사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1,425.3㎡)
마. 작업기간 : 2020. 09. 04. ~ 2020. 09.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