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조치 안내
서울시 종교시설 전체에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집한제한 명령>
1. 적용기간 : 2020. 8. 15(토) ~ 2020 8. 30.(일)
2.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사찰·성당 등)
3. 주요내용 :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소모임 등 금지)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 또는 수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4. 조치내용
-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1.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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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시설 집합제한 관련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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