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20 - 39호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의거-
1.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금번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2020. 8. 14(금) 업무개시 명령을 하오니, 당일에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4조 등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당일 휴진신고 없이 무단휴진 의료기관
2020. 8. 13.
인 천 서 구 보 건 소 장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