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 목적
- 지역 건강 통계을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하기 위함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조사 개요
❍ 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878명
❍ 기간 : 2020. 8. 17. ~ 10. 31. (2.5개월)
❍ 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면접조사
❍ 내용 :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등 총 21개 영역 142개 문항
※ 생활방역수칙준수를 위해 조사원 매일 건강확인, 사전 코로나19 검사, 마스크 착용 조사 등 )
※ 귀 가정을 방문한 조사원은 교육을 받은 전문 조사원이므로 조사원을 믿으시고 조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만일 조사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보건소 ☏ 540-60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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