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2019.9.5.)호로 지정ㆍ고시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토지소유주 또는 관계인은 모집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4일
전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치 및 규모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고랑동, 팔복동 일원
- 규모 : 655,993㎡
2. 모집인원 및 선정 방법
가. 모집인원 : 6명 (공유지분일 경우 대표자 1인 선정, 타인의 토지 위임 가능)
나. 선정방법 : 접수자 중 토지면적 합계(일필지 면적 또는 다필지 합계 면적)가 가장 많은 순위별로 선정
※ 단, 타인소유 토지를 위임받으려는 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위임된 지분 및 토지는 합산가능
3. 모집기간 및 접수 방법
가. 모집기간 : 2020. 8. 14. ~ 8. 28. (14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ㆍ등기우편(전주시청 중소기업과), 전자우편(jsh5417@korea.kr), FAX(063-281-5293)
※ 전자우편 및 팩스 이용 시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는 공고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