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항 및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1. 공 고 기 간 : 2020. 08. 14. ~ 2020. 08. 21. (7일간)
2. 공고대상자 : 이**(1989-03-29) 전라남도 목포시 복산길12번길
3. 공 고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전입신고 지연(무단전출)
4. 공 고 사 항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신고(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포함)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5.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