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각산동-7810(2020.08.12.)호와 관련입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예방용 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기간: 2020. 8. 14. ~ 2020. 9. 3.
나. 설치예정 위치
- 솔샘로254, 삼양아케이드 한솔문화사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설치예정 위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2020. 9. 3.
붙 임 1. 무단투기 예방용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CCTV 설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