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건 중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독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독촉)에 따라 독촉장을 송달하고자 합니다. 송달 불능자(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거절, 이사불명 등)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 명세
가. 공고내용: 자동차(이륜차 포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장 공시 송달
나. 공고대상: 자동차: 유영* 외 193건 / 이륜차: 한주* 외 21건
다. 공고기간: 2020. 8. 14.~ 2020. 8. 28.
붙임: 1.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대상 1부.
3. 이륜차의무보험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