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0. 8. 14.~8. 29. (15일간)
2. 공고대상자: 관내 발급대상자 조*라 외 2명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서 반송 대상자 안내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