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항을 위반하여 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같은 법 제12조 및 「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청문일시 : 2020. 9. 7.(월) 13:30
○ 청문장소 : 의정부시청 청문실 (본관 2층)
○ 공고기간 : 2020. 8. 14. ~ 2020. 9. 7.
○ 문의사항 : 의정부시청 위생과(☎ 031-828-2934)
※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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