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폐수)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취소(폐쇄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8. 14. ~ 8. 29. (15일)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