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관련 계약취소, 피해복구, 설비손실, 휴업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집중호우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집중호우 관련 계약취소, 피해복구, 설비손실, 휴업 등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50억원(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전자금 / 농협은행
다. 신청기간 : 2020. 8. 10.(월) ~ 9. 4.(금)까지
* 기간 내 자금 소진되거나 신청기한(9. 4.)경과 시 지원 불가
라. 지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이내(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2.0%(고정)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마.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붙임 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집중호우피해중소기업특별자금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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