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수성구 두산동 노*민 외 2명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0.08.13.~2020.08.31.(18일간)
4. 공고방법: 두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