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2.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8. 13. ~ 2020. 8. 28.
4. 공고장소 :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