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기 위하여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의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8. 13. ~ 2020. 8. 28.
3. 공고장소 : 읍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북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