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8. 12. ∼ 2020. 8. 26. (15일간)
3. 공고내용: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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