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한자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반송분
○ 공고기간 : 2020. 8. 13. ~ 2020. 8. 27. (15일간)
○ 공고대상 : 11명(붙임 참조)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문 의 처 :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30-2094)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