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 및 제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8. 12. ~ 2020. 8. 26.(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괴산군 게시판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