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0. 8. 12. 2. 고시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가. 도로명주소 부여(5건_붙임내용참조) 나. 도로명주소 폐지(10건_붙임내용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1부. 3)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