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우리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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