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 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선*
2. 공고기간: 2020.08.11. ~ 2020.08.26.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