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8. 10. ~ 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870백만원 정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지원대상 : 성주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첨부 파일
2020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성주군.hwp [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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