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직권조치 일시 : 2019. 11. 19.
○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9. 11. 19. ~ 12. 05 .(16일간)
○ 직권조치 공고방법 : 등기 송달 및 주민센터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공고
○ 직권조치 공고대상 : 전남 목포시 하당남부로, 곽**(1989.04.21.)
붙임 직권조치결과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