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2019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산림소유자 동의 요청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시기적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우선 방제작업을 시행할 수 있음.
나.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산림보호팀(☎ 053)665-44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상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