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 증대 전망
○ 모든 당사국은 2024년 이후부터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의 진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
□ 국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1~’25) 할당계획이 올해(‘20년) 수립 예정
○ 정부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설계를 참고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변경 추진 중
○ 이를 구체화해 2020년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 예상
□ 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임
○ EU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2005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 EU ET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로 평가(이정은 외, 2015)
○ 따라서 EU ETS의 제도 설계가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고, 2018년 확정·공포된 4기(2021-2030)의 핵심설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
□ 본 연구는 EU ETS 1-3기 그리고 4기 동안의 핵심설계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
○ 여러 설계요소들 중에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2. EU ETS 1-4기 핵심설계 변화 주요 내용
□ EU ETS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이 보장된 단순 연합에서,EU 차원의 배출허용총량과 조화된 할당 규칙이 적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진화 중
□ EU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4기 배출허용총량은 3기에 비해 강화되어 더 빠른 속도로 감소 예정
□ 배출권 할당에 있어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3기와 마찬가지로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을 기본 할당방식으로 적용
○ 하지만 계속하여 저소득 회원국의 발전부문 현대화를 위한 무상할당을 일부 허용
□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누출 위험 그룹의 정량평가 기준을 변경해 실제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업종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
○ 3기처럼 2단계 평가를 통해 1단계 정량평가를 보완함으로써 무상할당제도 취지에 맞게 산업부문 보호를 놓치지 않고 있음
□ 4기에는 EU ETS를 통한 저탄소 에너지 혁신에 대한 지원이더욱 강화될 예정
○ 3기에 NER30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저탄소 에너지 혁신 지원이, 4기에는 규모가 증가하고 대상 범위가 확대된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또한, 저소득 회원국의 에너지부문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이 EU ETS 차원에서 운영될 예정
3.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 EU ETS 핵심설계와 1-4기 동안 핵심설계 변경 논의로부터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1)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2)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3)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을 제시([그림 요약-1] 참조)
□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1)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영향평가, 2)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3)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를 제시([그림 요약-1] 참조)
3.1.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시사점
□ 벤치마크 갱신 방안의 선제적 마련 필요
○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도 EU ETS와 같이 벤치마크 할당방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벤치마크 할당방식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
○ 벤치마크 비중이 확대될 경우, 향후 벤치마크 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EU ETS에서와 같이 사전적인 벤치마크 갱신 규칙을 마련하여 업체들에게 예측가능하고 제도화된 사업환경을 마련해줄 필요
□ 국내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필요
○ 정부는 EU ETS 4기의 탄소노출 위험지수를 차용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부터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
○ 무상할당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의 무상할당업종 선정 결과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선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면, 단순히 EU의 기준을 차용하기 보다는 국내와 EU의 산업구조 특성과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필요
○ 한편, EU ETS에서 정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성평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기부터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을 도입하였고, 경매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배출권 경매수익을 활용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은 설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경매수익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
○ 경매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한편, EU ETS와 같이 경매수익의 활용 용도가 지정된 배출권을 별도로 경매하는 방안 역시 고려 필요
3.2.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대한 시사점
□ 제도 개편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영향평가 시행 필요
○ EU는 ETS 제도 개편에 앞서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하여 검토하고, 다양한 측면(환경, 경제, 사회 등)에서의 영향을 평가하여 비교
○ 반면, 국내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상당히 단편적이며 분석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시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편시 조속한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제고 및 ETS 참여자들에게 대응기회 제공
○ EU ETS는 거래기간 시작 수년 전에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대상업체들에게 제도 운영의 확실성을 제공
○ 하지만 우리나라는 계획기간 직전, 심지어 계획기간 운영 중에 할당계획을 확정하거나 주요 설계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업체들에게 제도 운영의 확실성과 대응 기회 제공에 매우 미흡
○ 향후 할당계획, 시행령, 지침과 같은 제도 운영 규칙은 반드시 계획기간 이전에 확정 및 개정을 마무리하여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제도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업체들이 제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배출권거래제도의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필요
○ 배출권거래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EU ETS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참여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배출권거래법) 소관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의 공동소관이지만,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할당 및 경매 운영 지침, 경매 수익 관리와 같은 총괄기능과 업체별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과징금 부과 등 집행 기능의 대부분이 환경부에 집중
○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도 계획, 할당, 경매수입 관리 등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조정이 필요
○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아울러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조정될 필요
○ 또한 EU에서는 EU ETS 지침 및 관련 규정 변경 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그들의 참여를 상세히 기록해 보관
○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운영에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대상 및 목적
제2장 EU ETS 1-3기 핵심 설계 변화
1. EU ETS 범위 및 대상의 확대
2. EU ETS 1-3기 핵심 설계의 변화
2.1. 배출허용총량(Cap)
2.2. 배출권 할당 방식의 변화
2.3. EU ETS 3기의 경매
2.3.1. 경매될 배출권의 회원국 간 분배
2.3.2. 경매 수익 사용
2.4. EU ETS 3기의 무상할당
2.4.1. 발전부문 현대화를 위한 과도기적 무상할당
2.4.2. 벤치마크 방식 무상할당으로의 변경
2.5. 탄소누출 위험
2.5.1. 직접 배출비용 보상
2.5.2. 간접 배출비용 보상
2.6. 저탄소 혁신 지원 - NER300
제3장 EU ETS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1. 선형감축계수
2. 탄소누출 대응과 무상할당
2.1. 탄소누출 대응 및 무상할당 관련 4기 개정의 배경
2.2. 무상할당 관련 개정에 관한 정책옵션 패키지
2.3. 개정 결과
2.4. 탄소누출 목록
2.4.1. 개정옵션
2.4.2. 탄소누출목록 관련 개정 결과
3. 시장안정화예비분
4. 저탄소 혁신 및 에너지부문 현대화 지원
4.1. 혁신기금(Innovation Fund)
4.2.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
제4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1. 국가 계획에서 확인되는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
2. 시사점
2.1. EU ETS 핵심 설계로부터의 시사점
2.1.1.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필요
2.1.2. 제도 취지와 국내 여건에 맞는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
2.1.3. 경매수익 또는 배출권가치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2.2.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
2.2.1.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영향평가
2.2.2. 배출권거래제 운영상의 확실성과 업체의 대응 기회 제공 필요
2.2.3. 제도 운영의 거버넌스 조정
2.2.4.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