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주요 경과 |
2 | | 주요 내용 |
※ 법안소위 주요 논의사항 ① P2P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 * (기존) 10억원 이상으로서 令으로 정하는 금액 → (수정)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令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② P2P업체의 자기자본 연계투자 요건 완화 * (기존)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 범위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 (수정)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
가. 진입제도 |
나. 영업행위 규제 |
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
라. 기타 |
3 | | 향후 일정 |
※ 법 공포 후 일정 □ (시행일) 법 공포 후 9개월 후부터 시행 ㅇ 다만, 협회 등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 (등록 경과조치 및 특례) 법 시행 후 1년 이내 등록 의무 부과 ㅇ 법 공포 당시 P2P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공포 후 7개월 후부터 등록 신청 가능 |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등록 요건 ① 최소 자기자본 요건(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 ② 자기자본 등의 등록유지 요건 □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관련 ①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요건(100분의 80이하 모집시, 令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자기자금 투자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P2P업체 의무사항 □ P2P업체 이용한도 ① P2P업체 대출한도(대출잔액의 10% 이내) ②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 □ 금융기관 등의 P2P 참여 한도(모집금액 4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