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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지원

고용체류지원

고용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된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상
    고용관계상 어려움 및 갈등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
  • 지원내용
    •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 및 갈등 상담 및 중재 등 행정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기간 중 발생한 가정문제, 한국생활적응문제, 언어문제, 폭행, 인권침해, 민·형사사건 등의 생활고충 지원
    • 고용허가제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및 등록업무 대행
    • 체류기간 만료자 귀국, 휴가 등 일시출국, 조기귀국 시에 출국지원
    • 사업장내·외에서 발생한 재해(상해, 장애, 사망 등)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현지방문 사실조사, 관련기관 협의, 각종보험금 신청, 금품청산, 장제 및 시신송환 등 협조 및 지원
    • 사업장 내·외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방문·전화·번역 등 지원
  • 신청방법
    전화 (1577-0071) 또는 관할지사 방문
  • 업무절차
    • ① 전화 또는 관할지사 방문으로 서비스 신청
    • ② 상담 및 필요 시 사실조사 진행
    • ③ 중재 및 조정
    • ④ 관련기관 신고
    • ⑤ 종결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