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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주소정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고, 관리기관의 승인 후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무입니다.

    □ 주소정보 개념 및 신청방법 등
    ㅇ개념: 도로명주소(상세주소 포함),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위치표시를 위해 부여하는 정보입니다.
    ㅇ제공대상: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ㅇ제공 방법: API 및 DB 연계, DB다운로드 등
    ㅇ제공주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ㅇ수수료: 최소 2,000원, 최대 100,000원(다만,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등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ㅇ신청방법: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https://business.juso.go.kr/)
  • 신청시기 상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재5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6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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