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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13건)

  •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특별시.광역시.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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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
    주요구조부(기둥,보,벽체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라고하며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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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규약 제·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도/시.군.구/특별자치시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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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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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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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시, 도지사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는 절차임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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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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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업 등록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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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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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토교통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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