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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2 / 2건)

  •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취소)신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우선소집을 신청, 취소 또는 희망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병무청 병무지청/지방병무청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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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복무 희망(취소) 신청
    군사교육소집 후 귀가·퇴영된 사람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희망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선복무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 실시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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