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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 / 1건)

  •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18세이상의 대한민국의 남녀로 예비군대원을 지원하고자 할 때, 또는 예비군복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병무청 직장예비군부대/지방병무청/병무지청/지역예비군중대장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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