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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15건)

  •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승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기획재정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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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
    담배제조업 허가증, 답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
    기획재정부 시.군.구/기획재정부/각 시도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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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기획재정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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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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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업 양도양수신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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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업 합병신고
    담배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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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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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담배도매업의 경우
    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시.군.구/특별자치시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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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담배소매업휴업(폐업)신고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
    기획재정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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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
    물납한 증권을 우선매수하려는 물납자의 매수예약 신청서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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